금융위원회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에서 금융분야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련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에서 빅데이터 기반 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8월5일 시행되면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에서 익명처리한 개인 신용정보를 데이터 분석과 신용평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로 빅데이터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더 발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기술과 금융 분야 개인정보를 결합해 새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보험업계 개인정보와 바이오기업 기술을 결합해 헬스케어 등 새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다양한 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금 납부이력 등 정보를 활용해 더 유리한 신용점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엄격한 관리기준을 갖추고 데이터를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도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금융회사가 매년 정보보호와 관리실태를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데이터 활용방법 안내자료를 기업에 배포하는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