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강원랜드의 영업조건을 대폭 완화할까?
강원랜드가 간신히 영업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실적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카지노사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랜드의 영업조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0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2월23일 영업을 중단한지 148일 만인 이날 일반 영업장을 다시 열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의 매출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강원랜드 하루 평균 입장객 7869명의 9.5%에 불과한 750명만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약해두고 오지 않는 고객들까지 고려하면 1년 전과 비교해 하루 평균 9%정도인 700명 수준의 고객이 방문할 것이라고 강원랜드는 보고 있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직원과 손님이 대면하지 않는 머신게임과 전자테이블 게임만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 내놓은 강원랜드 실적 전망도 어둡다.
키움증권은 강원랜드가 올해 매출 7375억 원, 영업손실 1906억 원, 순손실 1767억 원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은 2019년 1조5201억 원보다 51% 감소하는 것이며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영업이익 5014억 원, 순이익 3348억 원을 냈다.
강원랜드가 영업 재개에도 입장고객 수 제한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랜드의 영업조건을 추가로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시선이 증권업계에서 나온다.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부진이 발생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시간 및 카지노테이블 가동률 등을 강원랜드 영업조건을 추가 완화해줄 여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강원랜드의 실적 악화는 폐광지역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강원랜드가 추가적으로 영업조건 완화를 요청한다면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의 실적이 악화하면 강원도가 그동안 강원랜드로부터 받아왔던 약 1천억 원이 넘는 폐광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2001년부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5%를 납부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IR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폐광기금으로 납부한 금액만 해도 145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증권가 예상대로 강원랜드가 올해 순손실을 내게 된다면 강원도에 납부할 수 있는 폐광기금은 사실상 ‘0원’이 되는 셈이다.
강원랜드는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테이블을 기존 160대에서 180대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기존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재허가조건 변경을 허가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이달 20일에 재개장하며 기존 정오 12시보다 개장시간을 2시간 앞당겨 오전 10시에 개장을 했다. 다만 비대면 게임만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카지노테이블을 늘리지는 않았다.
영업시간을 포함해 영업조건이 추가 완화된다면 강원랜드로서는 제한적 고객 입장에도 매출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게 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영업조건 완화는 강원랜드의 장기적 매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하반기에 추가 규제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강원랜드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휴장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요청을 받아 5월 재허가조건을 변경했다"며 "추가적으로 강원랜드의 영업조건을 완화할 계획은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영업조건 추가 완화 요청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