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 적용되던 부실여신 공시기준이 완화된다.
종합금융회사는 그동안 다른 업종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종합금융사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용했다.
|
|
|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종합금융회사에 적용하던 부실 여신 공시기준을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종합금융회사는 여신 거래처별로 50억 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무수익(부실) 여신이 신규로 발생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의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무수익 여신이 발생했을 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이 종합금융회사에 적용하던 부실여신 공시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종합금융사에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종합금융사가 적용받던 공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종합금융회사와는 달리 무수익 여신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때만 공시 의무를 가진다. 무수익 여신이 40억 미만일 땐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저축은행도 무수익 여신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 했을 때만 공시하면 된다. 5억 원 미만이면 공시의무가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