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수단체 불법지원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불구속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게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전 수석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보다 형량이 가벼워졌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개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오도성·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은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박근혜 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월 김 전 실장 등에 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