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계약을 확대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6600억 원 규모의 8개 지구 단지 조성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으로 입찰 계약 및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다.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품질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4건의 단지 조성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지만 그동안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발주방식을 다변화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사이의 하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병홍 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장은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한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 확립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