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홍완성 기금운용본부장 연임불가를 추진하다 결국 낙마하게 되는가?
홍 본부장의 연임 문제가 보건복지부와 최 이사장의 대립으로 비화되고 복지부에서 최 이사장의 자신사퇴를 요구하면서 향후 최 이사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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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15일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 이사장에게 홍 본부장의 연임불가 결정에 대한 번복과 자신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 이사장은 홍 본부장의 연임불가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4일 최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15일 최 이사장과 면담에서 이런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복지부는 최 이사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해임 제청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전달한 내용처럼 최 이사장이 인사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장이 인사 문제로 분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면직은 임명절차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한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연임 결정권이 이사장에게 있는 만큼 연임불가 결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이사장은 거취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앞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이사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복지부와 본부장 비연임 결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에 대한 연임 불가 통보가 최 이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임을 내세운 것이다.
최 이사장이 만약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최 이사장과 복지부 사이의 갈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18일 전에는 해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 이사장과 복지부가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결정의 몫은 박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된다.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 모두 박 대통령이나 현 정부와 직ㆍ간접적으로 인맥의 끈이 닿아 있어 흥미롭다.
최 이사장은 한국외대 교수를 거쳐 김영삼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원로 학자 출신이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친박근혜계’ 인물로 분류된다.
홍 본부장은 하나대투증권 부사장과 하나은행 부행장 등을 거쳐 2013년 11월 기금운용본부장에 임명됐다. 당시 본부장 공모에는 20여명이 지원했는데 홍 본부장이 낙점된 것은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대구고 15회 동기동창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말이 파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