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 위해 학원법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및 학원 현장점검 후속조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방역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학원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을 지도 및 감독하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월28일부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원(교습소 포함)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1만356곳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학원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만 내렸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학원을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3일 고1, 중2, 초3~4학년 178만 명이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519곳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연기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천이 251곳, 인천 부평이 153곳, 인천 계양이 89곳, 서울이 12곳, 경기 구리가 5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