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도로공사 외주업체에 소속된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용역이 아닌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했고 도로공사 고유 업무에 안전순찰 업무가 포함돼 있는 점을 도로공사에 고용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안전순찰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안전순찰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007년 소속 안전순찰원의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외주화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외주화 뒤에도 안전순찰원의 감독행위를 이어갔고 안전순찰원들은 외주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은 불법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