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기업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피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목적과 기간, 방법이 명시된 ‘조사공문’, 이른바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조사인의 의견제출·진술권, 자료열람·복사요구권 등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절차법제를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장조사 때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자료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현장조사 권한을 담은 증표 뿐 아니라 조사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의무적으로 피조사업체에 제공해야한다.
현장조사는 정규 근무시간에 진행해야 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때에만 피조사업체와 협의해 조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 제출된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조사공무원이 보관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해야 하고 개정안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보관물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
피조사인의 의결 제출 및 진술권도 명문화됐다.
현행법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뒤 심의 단계에서만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피심의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의견 제출·진술권을 보장했다.
같은 취지로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기타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등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조사받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그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조사중지일 때도 포함해 근거와 내용, 사유 등을 담은 서면을 피조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한다.
심사보고서를 상정뒤 심의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이 다시 현장조사를 하거나 피조사인로부터 진술을 듣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밖에 처분시효 단일화(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동의의결 이행관리 강화 규정(이행점검·자료요청 권한 등 신설)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동의의결은 피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놓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가 강화돼 1심 기능을 하는 준사법기관의 기틀을 확립하게 됐다”며 “방어권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심의 등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