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의 독과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롯데면세점을 배제하고 심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
|
▲ 김낙회 관세청장. |
김 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롯데면세점이 면세점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재심사 과정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기업이 지위를 남용할 경우 제한을 가하지만 관세법상 독과점을 이유로 사전에 업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 특허심사의 5개 평가 항목 가운데 독과점 부분도 고려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시내면세점을 꼭 대기업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글로벌업체들이 면세점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면세점으로부터 걷는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 "초과이익이 있으면 일부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세점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기획재정부가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면세점 매출의 0.05%, 중소기업은 매출의 0.01%로 규정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