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과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본 건전성 등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엽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기관 및 협회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와 은행연합회, 국내 시중은행들이 23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맺은 협약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금융권에 힘이 되어준 것처럼 금융권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과거에 없던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도 동참해달라"며 "금융권과 기업, 국민이 상생하는 노력을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기존에 받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출을 회수하는 일도 자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증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조성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펀드에도 모든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정부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금융회사가 출자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20조 원 규모의 펀드다.
출자금액은 금융회사 자산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증권시장 안정펀드는 10조 원 안팎으로 조성되는데 금융지주회사와 업권별 상위 금융회사가 부담금을 나누어 출자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이날 협약식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 자금 출자에 따른 리스크와 재무건전성 지표 하락 등에 관련한 우려를 내놓았다.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출자해 주식 매입에 사용되는 금액은 위험가중치가 높게 설정돼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며 주식투자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등 규제완화방안 도입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된 업무에 금융회사의 잘못이 다소 있어도 나중에 문제삼지 않겠다"며 "금융권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