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보유한 이익잉여금과 사내유보금이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사가 이익을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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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은 약 13조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보다 약 6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과 고정자산의 처분 등으로 생긴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자본으로 대체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간단히 말해 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차변에 위치한 현금성자산 항목의 총 합이 대변의 자본과 부채를 합한 금액보다 많다는 뜻이다.
SK텔레콤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 자본잉여금)도 16조 원으로 버라이즌보다 약 3조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모든 활동에서 획득한 이익을 투자나 설비구입 등에 재투입하지 않고 보관하는 일종의 비상금과 같은 개념이다.
버라이즌은 지난해 연매출 150조 원을 낸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다. SK텔레콤과 비교해 매출은 약 9배, 가입자 수는 약 4배 많다.
우상호 의원은 SK텔레콤의 사례를 들어 이통사가 그동안 과도한 이익을 내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통해 그동안 과도한 이익을 내온 흔적이 재무제표에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통사가 그동안 망 관리와 투자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 주장은 엄살을 피운 꼴”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4월 직접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통사가 책정한 휴대전화 요금 가운데 약 1만1천 원 수준인 기본료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는 “국내 통신재벌기업이 규모가 훨씬 큰 해외기업과 비교해 과도한 이윤을 내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통신사들의 이윤 하락을 우려해 기본료 폐지에 나서지 못하는 정부가 딱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