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수입할 때 까다로운 서류가 필요해 지금까지는 개인이 직구로 구매해 들여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 8일 오전 전북 전주시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마스크 직구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보냈다. 이 지침의 유효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라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200달러 이하)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 부담이 적고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지침에서 정한 가격을 넘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관세청이 정식 수입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만 납부하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마스크를 싸게 들여와 국내 소비자에 팔아넘기는 등 상업적 용도의 직구는 기존과 같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내고 있다"며 "이런 용도의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