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2-19 1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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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속되고 있는 지하철 보안관들의 근무태만으로 내부 관리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범죄 단속이나 화재와 비상상황 등을 대비해야 하는 보안관들의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만이 이어지고 있어 공사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19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지하철 근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하철 보안관들의 근무태만에 관해 공사가 마련한 복무지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관리강도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안관들의 기강해이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계약직이었던 보안관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돼 이제는 급여도 비슷하고 공채 입사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근무태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보안관 3명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떠나 PC방에 머무는 등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 2명이 파면되고 1명이 해임되기도 했다.
이들은 심지어 보안관 유니폼을 입은 채 단체로 PC방에 갔다가 소란을 피워 신고가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근무태만이 적발됐다.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지하철 보안관은 약 300명으로 2017년 노사합의를 마치고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오전·오후조로 나뉘어 2교대 근무를 한다.
보안관은 지하철 및 관할역 순찰을 하면서 성범죄 예방, 현행범 검거 및 경찰 인도, 취객·이동상인 등 질서 저해자 단속활동을 한다. 특히 화재나 테러, 운행 이상 등 비상상황이 생기면 종합관재센터에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보안관들의 근무태만은 계속되고 서울교통공사의 관리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보안관 275명 가운데 33명이 40여건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 6월 공개한 ‘2018 서울교통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5월과 7월 보안관 8명이 근무시간에 별도 마련된 대기실에서 장기간 휴식을 취하다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10월에는 보안관 6명이 야간근무 중 잠을 자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지하철 보안관들이 퇴근시간 전에 조기 퇴근하는 일이 많다는 제보가 계속 나오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공사 감사실을 통해 대대적 점검도 실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6월 지하철 센터별 근무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개인별 열차 순찰횟수와 시간 등을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복무지침도 새로 마련했다.
그러나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은 2019년 11월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보안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에 강력한 지휘감독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복무지침을 새로 마련했지만 관리가 소홀한 상황에서 복무지침이 형식적으로 쓰여지고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공채 입사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입사시기에 따라 선배가 되기도 해 뭐라고 지적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열심히 근무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근무태만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전체 분위기를 흐리고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