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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함영주 중징계에 금융권 갑론을박, 불완전판매 근절 목소리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2-03 1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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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관행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과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6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중징계에 금융권 갑론을박, 불완전판매 근절 목소리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특히 국내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인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으려면 단순 실무진 이상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의 조사 결과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정황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한 사례가 많았고 치매 노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중징계 결정도 일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강도 높은 처벌이 아니고서는 금융권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구조나 원금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른바 ‘동양 사태’부터 ‘키코 사태’, 최근의 DLF 사태에 이르기까지 잊을 만하면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금감원은 2014년 7월 말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금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11년 만에 인정됐다.

최근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태 역시 불완전판매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금융공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이나 구조화상품이 늘어나면서 일반소비자는 물론 판매사들이 판매구조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어 불완전판매를 향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해 만 25∼64세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구조화상품 투자자의 절반가량인 46.8%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직원의 적극적 권유로 구조화상품에 투자했다고 대답했다. 자발적으로 투자했다는 응답 비율은 30.4%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저금리 시대에 수익이 높은 상품을 향한 소비자의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위험상품에 노출되기 쉽다는 의미다.

아직까지 불완전판매의 입증책임이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있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점 역시 불완전판매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소비자들은 보통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어렵다. 반면 판매자는 판매할 때 녹취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다.

전액을 보상받기도 어렵다. 역대 최대 배상배율은 80%인데 대상자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고령의 치매환자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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