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신규 항공기 도입과 노선 배분을 금지하는 제재와 관련해 해제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진에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제제가 해를 넘기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저비용항공 업황도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018년 8월 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의 등기임원에 재직한 점을 이유로 진에어에 신규 항공기 도입과 노선 취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내놓으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2019년 9월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 내부 검토와 함께 외부전문가를 통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점검 과정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재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면허취소와 비교할 때 과도한 처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준법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 연말 진에어에 ‘비공식적 경영간섭 배제’와 ‘이사회 활성화’ 등 추가적 보완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런 보완 요구가 결국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경영 참여를 문제삼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현민 전무는 이른바 ‘물컵 갑횡포’ 사태 이후 1년 2개월 만인 2019년 6월 한진칼로 복귀해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조현민 전무의 공식 직책은 최고마케팅책임자(Chief Marketing Officer)로 새로운 사업 개발과 사회공헌 등 그룹 마케팅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 전무가 비공식적으로 진에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제재가 계속 되는 것은 제재의 원인이 된 조현민 전무가 지주회사인 한진칼로 복귀한 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인 진에어로서는 국토부가 만족할만한 혁신적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조현민 전무의 경영참여는 현재 한진그룹의 경영권의 향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3월 한진칼 주총까지는 결론이 쉽사리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 등기이사 재선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진칼 지분을 6.47% 들고 있는 조현민 전무를 복귀시켜 지지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에어로서는 3월 주총에서 어떤 형태로든 경영권 문제가 가닥을 잡은 뒤 국토부의 기류 변화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토부의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셈인데 이런 상황을 버틸 체력이 있는지를 놓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진에어는 2019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3천억 원 정도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장기화 되는 제재 속에서 결코 많은 금액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덧붙여 항공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장기적 제재가 기업의 경영환경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바라본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토부가 진에어에게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진에어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항공운수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정비비용, 기재운용에 소요되는 기타비용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재가 장기화 되면 자금력에서 한계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