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총수 일가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해외계열사 현황까지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돼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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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 참석해 ‘롯데 사태 관련 대기업집단 이슈에 대한 공정위 입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만 소유지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할 경우에는 정부가 소유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롯데그룹도 이번 경영권 분쟁을 통해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지배회사가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 일본 계열사라는 점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동일인, 즉 오너 일가에 공시의무를 부과해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도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 시에도 이런 점을 고려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해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소유구조 문제보다는 상법상 지배구조 장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소유구조가 투명해도 경영권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제도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