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사태에 따른 제재를 피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금융사 CEO까지 제재범위를 넓힐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제재 여부, 징계 수위를 두고 시선이 몰린다.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왼쪽)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해 대규모 손실을 낳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제재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제재심의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아직 금감원 안에서도 함 부회장과 지 행장 등 금융사 경영진에게 징계를 내릴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에 비춰볼 때 KEB하나은행 경영진에게 제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 원장은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은행 경영진 제재와 관련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신호(시그널)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막을 ‘신호’로서 역할을 하려면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금융사 CEO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금감원은 11월 검사의견서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자로 함 부회장, 지 행장 등을 명시했다.
금감원이 5일 파생결합펀드 대표사례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투자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파생결합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배상비율을 높이고 배상비율 결정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칫 금감원의 제재 수준이 피해자나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금감원 역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금융사 CEO에 징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가 중요해진다.
징계 수위에 따라 앞으로 하나금융지주 회장 승계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함 부회장은 2021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후보로 꼽히는 만큼 금감원의 징계 여부, 징계 수위에 따라 승계구도가 바뀔 수 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이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시스템은 갖춰놓고 있다”면서도 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따른 금융사 CEO 제재와 관련한 대응책을 두고는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