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부과해야 할 재산세의 범위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와 중구는 2월부터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월까지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재산세가 99억여 원 정도 누락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과세 대상범위 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시설물이 방대해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데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누락된 세금뿐만 아니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부터는 토지 등 공항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과 관련해 800억여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한다.
구 사장은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재검토를 계속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는 2020년부터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일단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사장은 6월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고 추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용지출 구조를 생각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는 것은 무리”라며 “지금 국제공항 사이 경쟁은 보통이 아니라서 세금 부과의 시행을 연기하는 등 절충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추진할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인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을 온전히 자력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사업비는 4조8405억 원으로 20일 착공했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월4일 열린 ‘2019인천 지방세 비전포럼’에서 “2020년 지방소비세가 11%에서 21%로 증가했지만 인천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율이 약 75.2%로 17개 시·도 중 가장 작은 증가율을 보일 것”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는 증가했지만 지방재정의 성장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바라봤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소유한 토지는 2011년부터 조세 감면혜택으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경감받은 세액은 800억 원으로 이 세수를 인천시 중구 재원으로 활용하면 중구 재정 자립도가 최대 3.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