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총수 일가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정치권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이고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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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제도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3년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으나 기존 순환출자 정리는 대기업 자율에 맡겼다”며 “그 뒤 2년이 지났으니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오너가 적은 지분과 순환출자로 기업을 개인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어긋난다”며 “이번 롯데 사태도 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회의를 열고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회의에서 주로 순환출자 규제를 논의하는 것을 비롯해 오너 일가가 소수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장치 마련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회의에서 또 자사주 취득과 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공시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의 처리도 주목된다.
당장 전면에 떠오른 것은 2012년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번에 당정협의에서 다룰 내용인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상위 10대 재벌그룹 총수들이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9차례나 회의를 거쳤으나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순환출자 고리가 400개가 넘는 롯데그룹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롯데 지배구조는 비정상적”이라며 “정부가 순환출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도 오너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뼈대다.
최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넘겨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