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택안정화대책이 건설사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이 주로 강남의 고가 주택보유자 등을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해진 공사비를 받고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 실적과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건설사에 의미 있는 정책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일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 새로 확대된 지역은 기존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어서 기존 사업진행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분양가가 3.3㎡당 3천만~4천만 원 이상은 돼야 의미가 있다”며 “서울 강남권 등 몇 개 지역을 빼면 목표 분양가가 3.3㎡당 3천만 원이 되는 곳이 사실상 많지 않아 실질적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안정화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존 서울 27개동에서 서울 13개구 모든 지역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 등 13개동, 서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의 37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집값이 24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증권업계에서도 이번 정부 대책이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주요 건설사들에게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부동산 규제기조 자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져온 흐름으로 이번 규제는 예고만 없었을 뿐 충분히 예상됐던 내용이라는 얘기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대형건설사들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이었고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제시한 상한선보다는 높을 것“이라며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 따른 대출 제한도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집중돼 실제 분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2·16 주택안정화 대책은 정부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을 계속 규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측면에서 건설사들에게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심리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기조가 적어도 2020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 발표 뒤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 추가적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보다 추진하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국내 주택사업 비중을 낮추는 것이 지금 건설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