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배상 세부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비율에 적용된 가중, 감경사유를 피해자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융정의연대와 DLF대채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분쟁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
금감원은 5일 파생결합펀드 대표사례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투자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6건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자 사이의 자율조정을 거쳐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율조정의 당사자인 은행에게는 배상 세부기준을 제공하지만 분쟁조정 신청자와 상품 가입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계획을 세워뒀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자율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피해자와 은행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금융정의연대는 “피해자들에게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배상 세부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은행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금감원이 은행의 편에서 사기행위를 두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