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64%가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이사회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에 따르면 56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250개의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2018년 5월1일부터 2019년 5월15일까지 의결된 안건 6722건 가운데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은 6698건(99.64%)이다.
사외이사의 반대 등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4건으로 전체 안건의 0.3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된 안건 75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 2051건 가운데 12건을 제외한 2039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사회의 사외이사 선임 비율과 위원회 설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회사들이 선임한 사외이사 수는 모두 810명으로 전체 이사 가운데 51.3%다.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54개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회사들의 사외이사 비율은 51.3%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비율도 2018년과 비교해 각각 4.7%포인트, 3.3%포인트, 1.1%포인트, 6%포인트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서 총수와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비율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49개 기업집단의 1801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21개로 전체 회사 가운데 17.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47개 기업집단의 전체 회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17.9%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8%포인트 감소했다.
총수 일가는 주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주력회사, 지주회사체제인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회사 등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주력회사가 41.7%, 지주회사는 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56.6% 등이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7.2%로 2018년 같은기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기업집단 수는 19개로 2018년보다 5개 늘어났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기업집단은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