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고객인 폴크스바겐과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게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LG화학이 11월7일 국제무역위원회에 추가 자료제출 명령을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에 내려줄 것을 신청했지만 11월26일 기각당했다.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은 국제무역위원회에 LG화학의 신청이 부당하다며 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서에는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은 LG화학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자료 수집과 검토, 생산 등에 쏟았다”며 이미 1400페이지가 넘는 자료와 관련 증인을 제공한 사실 등이 담겼다.
LG화학은 앞서 8월에 폴크스바겐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활용한 미국 프로젝트에서 배터리 공급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에 요구했다.
당시 국제무역위원회는 LG화학의 신청을 받아들여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채택하게 된 기술평가 등 24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은 9월16일 관련 원본 파일과 문서를 1400페이지 분량으로 제출했다.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은 이런 사실들을 들어 “당시 LG하확은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고 제공한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통보한 사실도 절대 없다”며 “그러나 이제 불만과 부족을 제기하는데 근거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은 애초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에 요구한 것들과 무관하다며 LG화학이 자료제출 명령을 수정하고 확대하려는 시도가 부당하다고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은 바라봤다.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은 “이번 조사의 제3자인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에 더욱 민감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검토하며 생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도하다”며 “부품기업 사이의 법정 다툼으로 완성차기업에도 영업비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반발했다.
LG화학은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폴크스바겐의 미국 전기차 프로젝트에서 SK이노베이션의 수주가 LG화학의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