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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판매 대리점 45%는 불공정거래 경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1-27 1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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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 대리점들 가운데 45.4%가 공급업자와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약과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3개 업종 가운데 자동차판매 대리점들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비율이 4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자동차판매 대리점 45%는 불공정거래 경험"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자동차판매 대리점들 가운데 대리점의 직원인사에 간섭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28.1%, 사전 협의없는 공급 축소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15.4%로 나타났다.

제약 분야는 도매대리점 위주의 유통과 높은 비전속거래 비중(80.6%)으로 공급업자와 거래상 지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공정거래행위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등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약 대리점들이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들은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낮지만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9.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제도 개선 1순위 희망사항을 살펴보면 제약 대리점은 보복조치 징벌배상제를,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단체구성권을,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각각 꼽았다.

3개 업종은 공통적으로 계약해지의 요건과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계약서에 관해 잘 모른다는 응답비율은 제약 46.8%, 자동차판매 28.1%, 자동차부품 40.3%로 집계돼 표준계약서에 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업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연내 제정하고 2020년 1분기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설명회도 열 것”이라며 “내년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업종에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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