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6일 2심 재판부는 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허 고문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허 고문은 개인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9만 원을 받았다.
당시 허 고문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공무원에게 금품 교부를 부탁한 혐의와 거래업체로부터 중개업체 지정 청탁을 받고 여행자금 등의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 기업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허 고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허 고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KP케미칼과 롯데케미칼에서 임원을 지내며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해 모두 270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케미칼은 2001년 모회사 고합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1512억 원 규모의 고정자산을 승계했다. 그러나 이 고정자산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허수영 당시 KP케미칼 대표이사 등이 분식회계 과정에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감안해 납입한 세금을 일부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 270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롯데케미칼이 이어받은 자산의 감액은 당시 회사 개선작업이나 회사 분할 및 합병 등 과정에서 분식회계라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분식회계에 의한 손실금이라는 진술이 있었으나 회사 분할 및 합병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피고가 분식회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라고 판결했다.
한편 기준 전 KP케미칼 대표이사 사장도 허 고문이 받은 조세포탈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 전 사장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