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롯데케미칼 고문 허수영, '뇌물교부와 배임수재' 유죄 놓고 대법원 상고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11-18 17:01: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고문이 뇌물 교부와 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는다.

1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허 고문측 변호인과 검찰 모두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롯데케미칼 고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2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수영</a>, '뇌물교부와 배임수재' 유죄 놓고 대법원 상고
허수영 롯데케미칼 고문.

앞서 6일 2심 재판부는 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허 고문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허 고문은 개인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9만 원을 받았다.

당시 허 고문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공무원에게 금품 교부를 부탁한 혐의와 거래업체로부터 중개업체 지정 청탁을 받고 여행자금 등의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 기업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허 고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허 고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KP케미칼과 롯데케미칼에서 임원을 지내며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해 모두 270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케미칼은 2001년 모회사 고합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1512억 원 규모의 고정자산을 승계했다. 그러나 이 고정자산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허수영 당시 KP케미칼 대표이사 등이 분식회계 과정에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감안해 납입한 세금을 일부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 270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롯데케미칼이 이어받은 자산의 감액은 당시 회사 개선작업이나 회사 분할 및 합병 등 과정에서 분식회계라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분식회계에 의한 손실금이라는 진술이 있었으나 회사 분할 및 합병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피고가 분식회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라고 판결했다.

한편 기준 전 KP케미칼 대표이사 사장도 허 고문이 받은 조세포탈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 전 사장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