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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뉴시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1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임 위원장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담보주택의 가격 대신 빚을 갚을 능력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또 주택담보대출 체계도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함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대출금의 분할상환 등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좋은 관행을 정착시키며 은행이 상환능력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단계적 접근방식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리방안은 대출기준을 담보능력에서 상환능력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고객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예적금액 등 신뢰도가 낮은 신고소득자료를 낼 경우 대출을 심사하는 기준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소비자가 원리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분할상환대출을 받는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빚을 늘려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문제는 인위적으로 대출의 양을 줄이는 억제책보다 대출을 조금씩 나누어 갚는 구조로 바꾸는 질적 개선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2016년부터 대출기간이 길거나 대출금액이 많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상환대출로 내줘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비자의 소득수준이나 보유한 주택가격보다 대출금액이 더 많을 경우 초과한 부분을 나눠서 갚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이자부터 먼저 낸 뒤 원금을 갚는 거치식 대출상품을 운영할 때 이자만 갚는 기간도 3~5년에서 1년 안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 상품들은 이자만 갚는 기간이 지나면 분할상환대출로 바뀐다.
금융위는 거치식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만기를 맞이한 뒤 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바꾼다면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기존의 주택담보안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0%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에 대해 금리가 높아질 잠재위험성(리스크)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이 상품을 대출했을 때 변동금리에 최근 3~5년 동안 금리 변동폭 등을 고려해 결정한 가산금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에 가산금리를 더할 경우 금리가 높아질 때 빚을 갚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며 “금리가 높아진다면 갚아야 할 빚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저축은행 등의 주택을 담보로 잡지 않는 대출상품에 몰려 가계부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도 막기로 했다.
금융위는 토지와 상가를 담보로 맡기는 대출의 담보인정 최저한도를 전체 대출금의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으로 바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 회사가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비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제2금융권 회사는 현재 전체 대출금의 1%를 손실을 대비한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통계청 등 정부 금융기관과 각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도 발족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시점검반은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동향, 주요 증감원인, 구조개선 추진경과 등을 밀착해 점검한다”며 “각 업종과 차주별 대출동향과 잠재위험성 요인을 검토한 내용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