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호인들의 검찰조사 참여를 확대해 변론권을 보장한다. 7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먼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증거 인멸, 공범 도주가 우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조사 시작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해왔다.
검찰은 이런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인의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는 방안도 내놨다. ‘몰래 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몰래 변론은 검찰 고위직 출신 등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검찰과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혁안들을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존 수사관행과 규정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검찰은 1일부터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 개혁안들을 연달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