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주민 공감대 조성에 고삐를 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주민서명운동을 확대해 혁신도시 지정을 바라는 대전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이겠다는 것이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 시장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결속 정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허 시장은 9월30일 혁신도시 지정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2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지만 혁신도시 지정을 바라는 대전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축제 등 여러 행사에서 혁신도시 지정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8월 구성된 ‘혁신도시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서명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각 자치구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명운동의 주민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서명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면서 주민센터 순회, 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각 학교에 혁신도시 서명운동 공문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은 허 시장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할 수 있고 지역의 대학 졸업생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어 대전시의 인구 150만 명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시장은 대전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서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허 시장은 옛도심 지역에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들어서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혁신도시 유치전략을 펴고 있다.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기술 인프라와 코레일 본사가 자리잡고 있다는 이점을 알리며 옛도심 지역에 과학과 교통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 지정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이 가시화하면서 대전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3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10개 혁신도시와 109개 개별 이전 공공기관에 한정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지역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놨다”며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