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 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 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고 정부대책이 매번 업그레이드돼 발표되고 있지만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됐다”며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과 일본 무역 분쟁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사실이 적발되면 연구참여를 제한하고 부정사용금액을 반드시 몰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