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업자가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를 새로 낼 때 지역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상권영향평가가 더욱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그동안에는 대형점포를 세울 때 주변 상권에 있는 1개 업종 사업자에게 끼치는 영향만 평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과 대규모 점포에 입점될 업종과 같은 업종을 다루는 사업자들에게 끼칠 영향도 평가해야한다.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뿐 아니라 의류, 가구, 완구 등 전문소매업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도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영향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대형점포에 들어선 업종이 음식료품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으로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영향평가 대상이 늘어난 만큼 상권영향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도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1인씩 추가해 협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했다.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영향평가 방법도 분석기법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규정들은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12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이미 문을 연 대규모 점포 안에 준(準)대규모 점포를 추가로 세울 때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규모 점포의 자리가 분양되면 최초 점포 개설자가 관리 권한이 없어져 변경등록 등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 내용은 2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들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11월 초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들을 모아 개정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