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19-09-24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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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광고비를 이동통신사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갑횡포' 개선 의지를 보여줄까?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25일 법원 1심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의 건'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를 통해 열리는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심의의결은 심사관과 신청인 측 구술변론을 통해 진행된다"며 "변론 진행 후 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애플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수용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심의할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안건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에 아이폰을 공급하며 광고비와 수리비,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등 갑횡포를 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부당한 광고비 떠넘기기 의혹과 관련해 2016년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2019년 3월까지 3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는데 애플코리아는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다 7월 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의의결은 거래상 지위나 시장지배력의 남용, 부당 광고·지원, 차별 취급 등의 혐의로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해 시정안을 내놓으면서 심의 종결을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 공정위는 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를 재개하고 심의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인정되면 애플에게 최대 1천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동의의결 신청이 인용되면 시정방안을 최종 확정해 애플코리아는 과징금과 위법 여부 판단 심의를 모면하게 된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 문제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는 등 후보자 시절부터 시장 지배력에 따른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비판해와 이번 애플코리아의 심의의결 신청 처리결과가 앞으로 공정경제 정책의 강도를 짐작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과거 한화 사외이사로 재임하던 시절 한화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3건이 적발돼 '찬성 거수기'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이번 애플코리아 심의안건을 통해 정책의지를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애플코리아의 공정거래 위반 심의와 관련해 미국의 통상 압박 우려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9년 3월 미국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한국과 미국 양자협의를 진행해 회사의 반경쟁행위를 규율하는 국내 경쟁법이 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지속해서 갑을관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애플코리아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조 위원장은 10일 취임식에서 주요 4대 과제로 갑을관계의 개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시정, 혁신시장 생태계 조성, 소비자보호를 제시하고 우선적 과제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을 꼽으면서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