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명을, 어떤 업무에 고용하게 될 것인지를 놓고 쟁점으로 안고 있다.
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 위한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당하는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할 것”이라며 “3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직접고용 대상이 된 도로요금 수납원들과 관련한 업무 내용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8월29일 도로요금 수납원 300여 명을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2013년부터 진행했던 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문제를 마무리하려면 몇 명을, 어떤 업무에 배치할지, 그들의 처우는 어떻게 할지 등 핵심사안들을 놓고 결론을 내야 한다.
도로공사는 도로요금 수납업무를 모두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관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직접고용할 직원에게는 사규에 따라 도로요금 수납업무를 맡길 수 없다.
또 이번 대법원판결은 소송을 낸 도로요금 수납원 304명에게만 해당하지만 같은 처지에서 같은 주장을 하는 다른 도로요금 수납원 1200여 명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강래 사장은 7월1일 자회사 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해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던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도로공사서비스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등 도로요금 수납원 1500여 명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도로요금 수납원은 7월1일부로 계약이 해지됐다.
1500여 명 가운데 이번 대법원판결로 승소한 도로요금 수납원 304여 명은 도로공사에 고용되는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지만 대표소송이 아닌 만큼 나머지 도로요금 수납원들도 같은 지위를 인정받을지는 도로공사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다.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과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강행하며그들에게 직접고용 때 부당한 대우를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사장은 7월 기자간담회 때 “일부 노조원들이 자회사에 좋지 않은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자회사는 용역회사 개념이 아닌 확고한 독자·독립법인으로 운영되며 수납원들이 영업소의 확고한 주인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도로공사 직원 신분은 인정받겠지만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는 경영진의 재량”이라며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보다 노동여건이 좋아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도로요금 수납원들에게 도로요금 수납업무를 하고 싶으면 자회사로 들어와야 하고 도로공사에 들어오면 풀 뽑기 등 육체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처우로 풀 뽑기 등 조경 관리와 도로 정비업무 부여, 정년연장 불가, 현 주거지에서 출퇴근이 어려울 수 있는 순환근무 배치, 승진 미적용, 경력 미인정, 임금피크제 적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회사 도로공사서비스에 고용되는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임금 30% 인상, 정년 60세에서 61세로 연장,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현 주거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배려, 인센티브로 개인당 100만 원씩 모두 50억 원 지급 등을 혜택을 받기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31일 서울 종로타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계약이 만료된 도로요금 수납원 전원을 무조건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도로요금 수납원 1500명 가운데 304명에게 해당하는 판결”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처지가 모두 같은 다른 도로요금 수납원들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