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론화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 공제기준을 개선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찾는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31명과 함께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되 지원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낙인효과 없이 다 받는 제도를 시행하면 마이너스 측면이 긍정적 측면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이 낮고 조세저항이 심하다 보니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복지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사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본다.
경기도에 따르면 합리적 선정기준이 적용된다면 경기도에서만 16만여 명이 추가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의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는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모두 3단계의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기준’이 적용돼 선정된다.
이 지사는 이 기본재산 공제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주거유지비용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커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는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등 광역시보다 실제로는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의 도시들이 중소도시에 포함되면서 경기도민이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에 경기도는 개선안으로 △경기도 전체를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광역시 평균보다 주거비용이 높은 경기도 16개 시를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등 대안을 내놨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과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정부와 국회, 지차체 및 유관 단체가 힘을 모은다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복지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지사는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위해 여당 차원에서 나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주민들도 현행 공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가 7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만19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 관련 도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가 ‘현행 공제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뀐다”며 “경기도가 실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