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19-08-23 1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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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두 나라는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을 기존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특혜무역 관계 수준으로 체결해 10월 말 영국이 별도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더라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 장관(오른쪽)이 22일 런던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문에 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 장관이 22일 런던에서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문과 3건의 서한에 서명했다고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두 국가는 6월10일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서명을 통해 협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영국은 유럽연합 내 국가 가운데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는 131억7천만 달러(수출 63억6천만 달러·수입 68억1천만 달러)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와 선박, 해양구조물 등이고 수입품은 원유와 승용차, 의약품 등이다.
산업부는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을 놓고 브렉시트 예상 시점인 10월31일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을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게 된다.
민감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돼지고기와 사과, 인삼 등 9개 품목에 관해 농업 긴급수입 제한조치(ASG) 발동 기준을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수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설정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 등 보조 사료와 관련해 허용된 일정 물량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중관세제도인 저율 관세율할당(TRQ)을 적용한다.
원산지와 관련해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한 제품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영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인정한다.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물류기지를 거쳐도 한국 영국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기존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용한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두 국가의 공동번영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브렉시트 등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러스 장관은 "두 국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두 국가 기업들이 추가적 무역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됐다"며 "두 국가 사이에 교역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