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파생결합증권상품 판매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알려진 피해사례들을 감안하면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2일부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상품 판매와 관련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파생결합증권상품은 금리나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올해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채권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상품은 1조 원가량 판매됐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약 8천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상품들은 기초자산인 금리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3~5%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문제는 유럽의 채권금리가 최근 급락하면서 이 상품들의 투자원금 손실율이 50~100%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 상품들의 만기는 9월 중순부터 도래한다. 최근 글로벌 금리 인하기조를 감안하면 원금손실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통해 파생결합증권상품 판매 과정과 함께 두 은행이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이유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모두 파생결합증권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매가 이뤄진 시점에 원금 손실 가능성, 국제금리 하락세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두 은행이 상품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예금이나 적금상품 가입을 원했지만 은행의 권유로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한 것으로 안다”며 “원금손실이 없는 안정적 투자상품을 원한다고 말했음에도 은행 영업점에서 파생결합증권상품을 추천해 가입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함께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파생결합증권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이유에도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이번 파생결합증권상품을 개발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올해 초 KB국민, 신한, NH농협은행 등에도 이 상품을 판매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은행들은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
국내 대형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만 파생결합증권상품을 취급한 것을 놓고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경영진의 부추김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치열한 금융지주 3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은행에서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 공교롭다”며 “파생결합증권상품 판매 규모를 감안하면 경영진이 판매를 독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는 개별 배상을 은행에게 권고하고 관련 책임자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이번 파생결합증권상품 판매와 관련된 문제는 약관처럼 상품의 구조적인 것이 아닌 개별 판매 과정에서 벌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 일괄구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해자 대부분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고객이라는 점에서 두 은행이 피해고객 전반을 구제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요고객을 지키기 위해 보상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며 “보상과 관련해 금감원과 논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