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8-12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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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전면적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내놨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이번 혁신방안은 금융감독 단계를 진입, 영업, 검사, 제재 등 네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기업의 인허가 및 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다면 금감원의 사전상담을 통해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고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전결처리 사항을 확대해 심사의 신속화도 추진한다.
영업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법령 해석,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가 도입된다.
규제입증책임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모두 1100여 건에 이르는 명시적, 비명시적 규제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검사 단계에서는 수검자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검사 종료 이후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 종합검사의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해되는지 점검도 이어간다.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혁신사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의 직권심사 외에도 금융회사의 신청으로도 면책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부기관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규제 정비 등 이미 발표된 내용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고시, 하위세칙 규정 등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세부사항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