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가 제자들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1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받은 집행유혜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7억1천여만 원을 빼돌렸다.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강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받은 연구원 인건비 5억2천만 원도 편취했다.
이렇게 빼돌린 인건비와 연구비 일부는 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도 쓰였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동료 교수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대법원 전경.
한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7억1천여만 원을 빼돌렸다.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강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받은 연구원 인건비 5억2천만 원도 편취했다.
이렇게 빼돌린 인건비와 연구비 일부는 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도 쓰였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동료 교수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