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자회사들과 카카오뱅크 지분을 어떻게 나눠 소유할지를 놓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다른 자회사들에게 지분 일부를 넘겨야 하는데 이들의 재무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금융지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함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6개월 안에 자회사들과 카카오뱅크 지분을 나눠 소유해야 한다.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이 기존 58%에서 '34%-1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할 수 있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5%를 제외한 나머지 29%를 자회사들에게 분산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지분 '34%-1'주를 한국금융지주와 자회사가 나눠 보유할 것이고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등의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6개월 안에 자회사에 지분을 넘기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카카오뱅크 잔여지분을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등 자회사와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손자회사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여력이 가장 큰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람에 5년 동안 한도초과 주주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22년 3월까지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미만으로만 보유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투자증권를 제외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한국투자캐피탈은 2018년 순이익으로 각각 561억 원, 549억 원을 냈다.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하는 데만 1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감당하기엔 버거운 수준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한국투자캐피탈의 자기자본도 2019년 3월 말 기준 3천억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6년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보를 돕기 위해 배당금으로 1400억 원을 쓰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대로 떨어진 바 있다.
2018년 기준 16.06%로 겨우 회복해 조만간 1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카카오뱅크 지분을 사들이면 또 한 번 자본 적정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 보유하게 돼 있는 만큼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2016년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만큼 재무적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은 보고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에게 전해 들은 건 없다"면서도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상 비상장회사 주식 보유한도가 제한돼 있어 2016년 배당금 지급으로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 만큼의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의 100% 자회사인 만큼 모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영향을 받아 카카오뱅크 지분을 취득하는 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김 부회장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분산하는 방안, 재무적 부담을 덜어줄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지주의 또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지분 분산과 관련해서는 한국금융지주에서 먼저 결정을 한 뒤 자회사들과 논의할 것”며 “재무적으로 현실성 있고 효율적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