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품목의 국산화나 제3국 대체 조달 등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주기로 했다.
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이 수출규제 방침을 밝힌 3가지 물질은 한국 반도체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본다”며 “필요한 인력에 관해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관리 기본법의 자연·사회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사례에 인정된다.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수출규제 물질들을 제3국에서 수입해 대체하려면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끝내야 하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연구, 지원인력 등의 집중적 노동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물질을 다루는 기업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된 수의 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빠른 속도로 인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이 장관은 “과거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있을 때에 관련기업들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사례가 있었다”며 “관련기업들이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가 기간을 최장 3개월로 정했고 그 기간에도 노동자들이 동의해야 한다”며 “추가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내 단시간 일자리 증가로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는 지적을 놓고 이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단시간 노인 일자리 확대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 수준과 노인빈곤 문제를 감안하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여성과 청년도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생활방식이 변화하며 단시간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