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은행권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에게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은행권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의 동산금융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등을 비롯해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산자산은 600조 원 규모지만 동산금융의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며 “창업·중소기업을 위해 은행들이 더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은행 대출이 대한제국 시절 한성은행의 ‘당나귀 담보대출’이었다”며 “부동산이 없는 창업‧혁신기업도 값진 것을 많이 들고 있고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내놨다. 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일부만 담보로 활용되면서 중소기업이 대출을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동산금융이 본격적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의 담보권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8월 안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신용정보원이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을 구축하고 본격적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계기구‧재고‧지식재산권 등의 통일된 분류코드를 마련하고 중복담보 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동산금융 전 주기 정보를 집중‧분석‧가공해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은행은 해당 정보를 담보인정비율, 한도‧금리 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동산담보 회수 지원기구도 내년 초 설립하기로 했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매각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대출이 부실화했을 때 채권보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 부실 때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해 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1년 동안 빠르게 늘었다.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잔액 4044억원)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 대출잔액은 6월 1조 원을 돌파했다.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일반 동산담보대출의 최근 1년(2018년 3분기∼올해 2분기) 신규 공급액은 595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3분기∼2018년 2분기 공급액(767억 원)의 8배에 이른다.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일반 동산담보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 2068억 원에서 올해 6월 60613억으로 3배로 뛰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