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회생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 자산관리공사가 경제 취약부문에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한국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며 “자산관리공사 같은 금융공기업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에 먼저 마중물로서 투자자 역할을 하면 연기금이나 금융회사도 투자할 수 있다”며 “대기업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지원을 한다면 회생 중소기업은 자산관리공사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안으로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재도전을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말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2년 이상, 총 채무액 원금 30억 원 이하인 법인연대채권이다.
다만 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해 역할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1월 자산관리공사의 상시적 역할을 기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부실채권 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문 사장은 “국회만 열리면 본회의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자산관리공사가 기업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을 자산관리공사가 지원할 수 있냐는 질문에 문 사장은 “최근 키코 피해기업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준에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변동과 관련된 파생상품 계약으로 수출기업이 환헤지를 위해 은행과 맺은 것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정해진 환율을 적용하고 상한선 이상 오르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2008년 외환위기로 1천 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게 오르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한 것을 놓고 ‘키코 사태’라고 부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