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통신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김상조 정책실장을 임명하면서 공정위원장 자리가 비게 된 상황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이 공정위원장 재임 시절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만큼 심사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업계의 기대가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받은 3월15일부터 최대 12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필요한 자료 보완을 요청해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기간에서 빠진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자료 보완을 서너 차례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기간도 자료 보완 문제로 220일 정도에 이르렀다.
이를 고려하면 공정위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9월 초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어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가 자료만 제때 들어온다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전체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심사 등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원칙적으로는 공정위원장이 없더라도 남은 공정위 전원회의 구성원 8명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가 2016년과 달리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김 실장이 자리를 옮긴 뒤에도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유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기업결합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원장이 없더라도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이 공석이라고 해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이 방송통신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전체회의 위원들이 위원장 없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조만간 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공정위가 위원장 공백상황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처럼 중량감 있는 사안을 결정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 때보다 기간이 더욱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