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얼마나 행사될까?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삼성물산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이상으로 유지되는지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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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3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계획을 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1조5천억 원을 넘으면 합병을 포기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커지면 합병법인의 재무구조가 부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도 지난해 11월 주식매수청구권이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무산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각각 15만6493원, 5만7234원이다.
두 회사의 주가는 합병 발표 이후 크게 올라 지난 29일 각각 19만2천 원, 6만3천 원을 기록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삼성물산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높게 형성돼야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한이 7월16일까지로 앞으로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은 만큼 앞으로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지분은 국민연금과 외국인이 각각 9.79%, 32.54%씩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그룹 지분은 19%에 그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 1조5천억 원이 모두 삼성물산에서 일어난다면 삼성물산 지분 17%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될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에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이상만 유지된다면 합병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