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기밀 유출 관련 소송과 관련해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대상으로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부존재 확인’ 도 함께 청구했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제기로 유무형의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사업 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구체적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한 뒤 이를 추가로 청구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경쟁사의 소송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과 관련해서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 합의종결했다”며 “이번에도 그 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가 계속됨에 따라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 직원 76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핵심기술을 빼갔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CT)에 제소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5월29일(현지시간)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