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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한, 현대차 노조와 임단협 협상 기선잡기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05-28 1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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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한 현대차 사장이 국내와 해와공장 총 생산량을 노사합의로 결정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사장은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교섭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갑한, 현대차 노조와 임단협 협상 기선잡기  
▲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그러나 노조는 이런 요구안이 조합원과 대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어 현대차 임단협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단체교섭에서 논의대상이 아닌 일부 조항에 대해 노조 에 22일 공문을 보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는 ‘국내와 해외공장 총 생산량을 노사합의로 결정하자’는 노조의 요구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는 공문을 통해 “해외공장 때문에 국내공장 조합원들의 고용이 영향을 받은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해외공장 확대로 현대차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자동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생산량 결정을 합의하자는 노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대차는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침해한 조항으로 보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는 회사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단체협약안에 동일한 조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산업재해로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가족을 우선 특별채용하는 요구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삭제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재검토를 요구안 조항 대부분이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는 위법 또는 시정권고 대상 단체협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15일 임금 15만9900원 인상, 성과급 단기순이익의 30%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주간 2교대 8+8시간 조기 시행, 토요일 유급휴일제, 정년 65세 연장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현대차 노사는 6월 초 임단협 상견례를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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