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른 참석자들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두번째), 문무일 검찰총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기부 대검찰청 대한상의 중기중앙회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여건 마련을 뼈대로 삼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 필요한 제도를 비롯한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와 공정거래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도 맡는다.
구체적 방안으로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꾸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일어난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사건의 자발적 합의와 중재를 끌어내기로 했다.
박 장관은 “기술탈취 문제와 수탁·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경제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생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관련 제도의 개편도 적극 돕기로 했다.
문 총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젊은이와 중소기업인이 기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검찰은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존을 개별 기업의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윤리 준수도 지원한다.
박 회장은 “기업도 공정거래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많이 공감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 실천하면서 선진경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만들고 이행할 때 세부적 부분도 충분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별로 규정이 다르거나 하도급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하위지침이 없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공공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책을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려면 엄격한 법률 집행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인식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바꿔야 하고 상생협력문화도 자리잡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