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계약기간 10년을 넘겨도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이유가 없다면 가맹본부에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인사들과 함께 가맹계약 10년을 넘어선 장기점포에 적용하는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겸 상생협약식 자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뒤 10년 이내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 10년을 넘어선 가맹점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에 참여한 가맹점주 가운데 계약 기간 10년을 넘어선 일부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해 ‘보복’논란이 일어난 전례도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가맹본부가 장기점포 점주의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점주가 영업방침을 지키기 않았거나 실정법을 어기는 등 현행법에 명시된 계약갱신의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일을 저지른다면 가맹본부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평가한 결과 일정 기준을 밑돈 사례도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공정위와 민주당 등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계약을 위해 미리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으면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장기점포 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리모델링 등을 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맹점단체 구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먼저 요구한 점포환경 개편, 영업시간 구속, 영업지역 침해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도 거절할 수 없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150~180일 전에 갱신이 되는지 여부를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결정을 전달받은 지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그때부터 30일 안에 검토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가맹사업을 10년 이상 진행한 ‘장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2018년 기준 817개로 전체 프랜차이즈의 13.5%에 이른다. 장수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가맹점 수는 14만7458개로 전국 가맹점의 60.6%를 차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