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부원장보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때 특혜를 제공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기업구조조정에서 금감원의 역할 또는 권한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춰 본 범죄사실의 소명정도를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
|
▲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시기를 전후로 경남기업에 1천억 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4월 채권단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등이 700억여 원을 경남기업에 대출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승진을 노리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남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4548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조만간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수현(60) 전 금감원장의 소환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