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녹실회의를 열어 버스에 관련된 교통권 보장과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녹실회의는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 류근중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재부는 “홍 부총리와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버스 노조와 회사,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전제 아래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와 장관들은 지자체에서 면허권을 보유한 버스 운송사업자를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버스 공영차고지 등의 인프라 확충이나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광역급행버스(M-버스), 광역버스 회차지,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의 활성화와 안전에 관련된 지원도 확대한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사업’의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사업은 사업자가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람을 새로 뽑을 때 신규 인력의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의 임금 보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현재는 버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기간을 500인 미만 2년, 500인 이상 1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도 임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와 장관들은 버스 노조와 회사, 지자체 등이 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끌어내 시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온힘을 쏟아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아래 있는 전국 광역시·도 11곳의 버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문제로 15일에 동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